의대 증원 다음 트랙…정부, 개원가 옥죈다
의료개혁 적극 추진 속 '다양한 제도' 추가 도입 등 긴장 분위기
2024.10.23 05:41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불리는 의료개혁이 7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다. 


대학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란 날선 칼이 개원가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政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면허 보유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의사 면허와 진료면허가 분리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코자 의료사고 관련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설명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감이나 사과 등을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급여·급여 ‘혼용 혼합진료’ 메스 댄다


정부는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도 속도를 낸다.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에 제공을 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의료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듬해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는 의료비가 늘어난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가 있다고 판단, 혼합진료를 손질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


중증이 아니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의학적 필요에 따라 링거를 추가로 맞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醫 “정치적 목적 등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 반대”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앞세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정책은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추진 중인 진료면허에 대해 반대했다. 개원면허 혹은 진료면허로 불리는 이 제도를 사직 전공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고 하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논의가 나온 것이 전공의 추가모집에 실패하고 추추가모집에 들어간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개원면허제는 금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를 이유를 내세우며 전면에 부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 추가모집에 실패하고 추추가모집에 들어간 시점에 나온 논의고, 이는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법제화와 관련해선 시민단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상 탁상행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는 유감 또는 사과 내용에 대한 증거 채택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당한 무과실 의료조차 치료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상화된 경우와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형사소송없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가장 반발이 큰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선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 역시 박탈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행위를 관리하는 것보다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한 원인은 사실 저수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은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 등이었다”면서 “의사들은 현재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메워왔는데,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데, 급여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필수의료를 자연스럽게 기피해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할 수 있다”며 “정부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국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반대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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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냐 10.29 14:24
    그냥 한의대를 없애라. 그럼 건보 재정도 좀 더 확보된다. 21세기에 검증도 안된 한약 먹느라 세금 줄줄 새는데 애번 비급여가 무슨 죄냐. 적어도 비급여는 세계적으로 검증이라도 된 치료다.
  • 웃긴정부 10.26 07:41
    교육부는 빠른 의사양성을 위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하고  복지부는 의사들의 실력을 못믿겠다며 의대 6년 졸업후 2년간의 수련기간 확대를 절말 웃긴정부야. 지들 꿀리는데로 이용하겠다는 거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 익명 10.26 02:26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정치적이용목적으로 보일뿐

    무능 집권당으로 국민의 불만만을 일삼아하면서 반성이나 제대로

    하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의대증원 결사반대해왔던사람이고  국민팔이를 빌미로 계속

    의.정갈등을 심화시킬일만을

    점점 문제확장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 의대,의료계에대한

    무지함이 보일뿐이다

    의사분들 직업 고소득이란 선입견으로 갈구시는분들이야말로

    미국의사하세요(미국의사야말로

    한국의사의 몇배높은연봉입니다)

    우리한국의사들 결코 미국의사분들 소득에비해선 현저히 낮아도

    국가지원없이도 의료수가낮으면서 국민환자를 위해서 소명의식을갖고 열심히 환자들 보살펴왔던 착한한국의사들이라 보는

    국민이다!

    전공의 이탈은 분명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의발단이었고

    총선용으로 건희란 국모같지않은

    인성부족의 저질여자의

    비과학적 무당과 논의 무당이천공이름에서 2천명증원이란

    해괴망측스러운 황당한 의대증원수였다 코메디정치하냐! ㅋ

    의대증원이 잘못됬음을 의식있는

    국민들이 깨달음에 황당한

    임기응변으로 막무가내식

    의료개혁이란 명분

    뭔~의료정책을 이슈화시키든

    국민으로서 거부한다
  • Jag 10.25 22:02
    자격지심이로세
  • 소금 10.25 19:59
    한의대 치대도 진료 면허제 생기겠구나
  • 소금 10.25 19:58
    이정부는 의사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지지 않고서야  왜 그러세요 들 여즉 잘 돌아가던거  조 이 장 박이 다 망치는구나
  • 개원가 10.25 18:01
    개원가 실비 조져서 대학병원 살리자. 국민들에게는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 6년 10.25 17:37
    한의대랑 치대도 진료면허 도입하는거죠???
  • 웃겨 10.25 17:22
    똥은 안닦고 먼지 묻은건 보이냐 쪼다들아
  • 제로베이스 10.25 16:31
    나라를 없애려고 집권한 윤석열과 국짐당. 에혀.ㅠㅠㅠ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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