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원들이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위탁업무 범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까지는 위탁이 불가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외부업체에 구급차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최대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해석을 주목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허용 여부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 근거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내용의 모호함이었다. 구급차 운영에 대해 두 법령이 각각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게 요지다.
실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 및 종합병원은 구급자동차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위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의료법 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1대 이상의 구급차를 갖추고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응급의료법을 적용시키면 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의 국민의료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의료법과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응급의료법에 앞서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기준 예외 항목에도 주목했다.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설은 외부위탁시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외부위탁시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자체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급차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급차 확보 의무가 없는 개원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구급차를 갖춰야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위탁하는 방식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