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피습 당한 A의사가 근무하는 용인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A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근무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B씨에게 상해를 당해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법이 허용한 한도 내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전 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서 피습 당한 A의사를 위로 방문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A의사는 근무 중인 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B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병원 측 신고 직후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A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를 심폐소생술 한 A의사의 스케줄을 확인 후, 병원을 재방문해 낫으로 A의사의 목을 벤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내의 치료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초 이송 시에도 진료현장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에 이 회장은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역설하고, 이후에는 용인시 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을 지키지 못 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살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故 임세원 교수가 돌아가신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의료기관 내 상해 등 가중처벌 법안이 있음에도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들끓었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진료현장에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A씨 범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죄질이 나쁜 짓”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자가 자신의 판단과 감정만으로 사적 보복을 자행하는 사회가 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도 “응급의료 현장은 높은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에 병원 내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