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의사 피습 사건 후속 조치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은 의료계에서도 ‘최초’로 나온 제안이다. 임세원法(의료법 개정안) 이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 받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가법 적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3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오는 7월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특가법 적용을 주장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의협뿐만 아니라 최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를 겪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해 중지를 모은다.
특가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유사한 범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범죄에 대해 기존 법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기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과 달리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특가법 개정 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처음 나온 것이다.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엄중히 처벌돼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일반에 전달하는 것 외에도 임세원法 개정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료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는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협 관계자는 “임세원법을 엄하게 적용하면 의료인 폭행이 해결될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강제로 적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특가법 적용을 통해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 되는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토론회에서는 특가법 적용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다시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서울보다 지역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역민과 관계가 중요한 곳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지역에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