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과 달리 대법원 '의료기업체 관리 사무장병원 판단'
'병원 시설·인력 관리 누가 주도했는지 충분히 살펴봤어야“ 파기환송
2022.05.02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된 대전 D병원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D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검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D병원 現 원장 A씨가 前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의무이행 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성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심리해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는 경우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일시적으로 병원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도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들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려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히려 병원 핵심 자산인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원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기획실장 자리에 사람을 보낸 C사나 그 대표이사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병원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를 실제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지 등까지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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