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심장초음파 주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비전문가로 확대한다면 건강보험 누수 등으로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체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한국초음파학회 2대 회장으로 연임된 김우규 회장은 18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여를 앞둔 심장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건보 누수, 법적 형평성도 위배" 비판
김 회장은 “심초음파는 시행 주체가 제일 중요한데 대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료학회가 심장초음파는 법적, 의료학적으로 주체가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 주체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으로 확대된다면 불필요한 검사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직접 심장초음파를 진행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 가능한 일정 숫자가 정해진 반면 주체를 확대하면 불필요한 검사가 확대돼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며 “이전에도 초음파가 확대 시행되면서 9배 이상 검사 건수가 이뤄진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주체 확대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전도 등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원가의 많은 선생님들이 14일 내 면허를 정지당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의사 명령 하에 진행하고 있어도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도 이를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부 판단했는데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장초음파 주체가 의사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5월 2일 온라인 내과전공의 연수교육 첫 개최
한편, 한국초음파학회는 2021년부터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로 인정받아 5월 2일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첫 번째 내과전공의 연수교육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증과 더불어 2021년부터 한국초음파학회 교육 지도인증의 자격증 발급 및 교육을 시작한다.
김 회장은 “우리 학회가 운영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개원가 위주로 활동이 많았다”며 “봉직의나 전공의 등의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모든 직역이 학회를 통해 평점을 취하고 공부할 수 있어 초음파에 교육의 질을 대내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2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우규 회장은 “본래 회장 임기가 2년인데 대한내과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임기를 맞추기 위해 연임으로 1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됐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음파 기술이나 임상 등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회원들이 편히 다가갈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 1년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지만 춘추계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회원들의 요청으로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한 번 더 개최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