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개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
자격인정 일부개정안 시행···간호교육평가원, '질관리' 업무 수행
2022.04.19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또 해당 교육의 담당기관 질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으로 이들의 활동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및 지도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각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지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의 업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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