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대신 합의 가능성 아주대병원 교수 '연가 보상'
재판부, 조정 회부 결정···대학병원 근로기준 참고사례 예정
2021.10.14 06: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 교수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며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이달 12일 이번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판결을 앞두고 지난 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서 양측은 법원 주선 하에 합의를 시도하게 됐다. 조정이 성공하면 재판부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 소송은 그 결과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교수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병원계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은 병원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보통 의대 교수는 진료 등으로 1년에 10개 안팎의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 매년 대여섯 개는 남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 사건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이 지급을 요구한 연가보상비는 1866만원이다. 한 명당 약 2000여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단 얘기다.
 
그러나 가지 못한 휴가 대해서 별다른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 와 당사자인 교수들도 이러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지급의 근거로 근로기준법을 들었다. 다른 단과대학 교수들과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연가제도는 이 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교수들의 임금 분쟁을 돕고 있는 이승진 노무사는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의 특별히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민원인(이 노무사)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속단할 수 없다. 때문에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판결 선고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비슷한 사안으로 학교법인 측과 노동부 진정에 들어간 백병원 교수들 또한 이 사건 결과를 참고하는데 합의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게 된 것에 여러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다.
 
이승진 노무사는 “아주대병원 소송은 2년 동안 진행됐고 많은 병원 및 법조 관계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렸으면 유사한 다른 사안의 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비슷한 성격의 소송건을 진행 중인 A변호사는 “선고 직전에 조정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대학병원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아주대병원 교수들 또한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조정 결정 자체가 부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노재성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승소 여부보다는 입법이 미비한 상태인 의대교수들의 연가보상제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당장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선 조정 절차에는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교수는 “조정이란 쌍방 입장을 어느 정도씩 수용해야 성사되는 것”이라며 “교수 측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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