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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흔적 지우기···'영리병원' 폐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영리병원 제도 폐지할 것'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9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앞서 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 측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19 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타운’ 조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