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간호법 보류···간호계 vs 의료계 갈등 '심화'
현재 간호사만 찬성 기류, 의협·병협 등 타보건의료 직역단체 조율 필요성 제기
2021.12.31 18: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협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에 보류되며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은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결국 보류됐다.
 
여야 법안소위 의원 대부분은 간호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의료계 공감대를 얻지 못해 타직역과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을 지적하며 다음 회기에서 지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간호협회 “여야 3당 약속 지켜라”
 
간호법안 보류 결정에 간호계는 즉시 실망감을 표출하며 12월 정기국회를 통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2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갖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경림 회장은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료 중심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겨냥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 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회장은 병원협회를 향해서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의·병협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단체에 함께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단체는 의사와 병원단체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 역시 간호법 보류가 아닌 ‘즉각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 국회 논의 전부터 간호법을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汎의료계 “직종이기주의 법안, 보류 아닌 즉각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 역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매우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 보류 결정 이후로는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협회의 간절한 외침은 간호계 내부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에게 마저 환영받지 못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발의까지 자신들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간호협회 태도를 비판하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원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까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간호협회는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의협과 병협을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는 간호협회 태도를 지적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돼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간호협회는 부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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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무사 12.31 21:28
    조무사는 전문의료인 이 아닙니다ᆢ자격증소지  조무ᆢ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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