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반대 움직임이 의학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물론 학술활동에 주력하는 학회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감성적인 주장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전체 의료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간호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라고 힐난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며 “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간호법은 분열만을 조장할 뿐 국민 건강과 보건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의료체계 문제점을 직시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또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 간호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상의학회는 "간호사법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이라며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로 국가가 위기를 맞은 상황 속 간호법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상의학회는 “오미크론으로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간호사법 처리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설파했다.
이어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