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간호법, 면허제 근간 보건의료체계 붕괴”
'직역 갈등·간호간병서비스 차질 초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범의료계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범의료계는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장으로 인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및 타 보건의료직역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차질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의료계는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체계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서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직역마다 독립법으로 규율토록 하면 개별 법이 서로 상충해서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토록 함으로써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범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를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도 전했다.
범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단체가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깨우쳐 달라”며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