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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마취·신경정신 이어 성형외과 '간호법 반대'
학회들도 매우 부정적, '의료체계 근간 흔들고 의료인 화합 저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각 학회들이 최근 잇따라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인들 화합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을 직종 이기주의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자 보건의료인 간 갈등 조장 및 의료체계 근간 위협 등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문제도 제기했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이로 인한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뉜 현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오직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히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지난 14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현재 시급한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일갈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상의학회는 "조만간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 통과로 의료인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국민건가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