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前 장관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고발'
영리병원 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 1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2019.02.02 06: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주도 시민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에 이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원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다양한 결격 사유와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뒤집어 무리하게 허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며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요구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된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출석해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며 “최종 허가권자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1월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진엽 前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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