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2021년 1월부터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이 내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새로운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을 때 해당 사실을 즉각 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기존 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심각한 손상'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 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 보고의 경우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은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의료법상 중앙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에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체규정과 인력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에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와 운영현황,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