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격의료 재추진…관련법 동시다발 개정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분야 IT활용 방안' 의결…표준진료서식 마련
2012.11.29 12:17 댓글쓰기

많은 논란과 함께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원격진료’를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 의료법과 함께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수가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간 IT를 통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1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조절,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중이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국비 10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 실시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도 구축된다.
     
병원 간 정보 교류에 대한 벽이 높아 환자들이 병원을 바꾸면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다시 촬영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현재 개인 병력․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 간 협진도 곤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하고 전자적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 진료와 원격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동시에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집에서 혈당 등 각종 진단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헬스케어(U헬스케어)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구축돼 있지만,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없고, 의약품도 배달 받을 수 없어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의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 외부에서 빌려 쓰고 쓴 만큼 사용료를 내는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원격의료는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계 료계 내부에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각각 반대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노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도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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