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현명한 판단 기대'
2015.10.15 11:27 댓글쓰기

의약 5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에 합헌 판결을 촉구.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5개 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들은 성명에서 “해당 규정은 일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 개설 후 지나친 영리추구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돼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 이들은 “법원의 결정 및 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이 한치의 의심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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