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일명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사수하고자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6일 1인1개소법을 유지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동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운동은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돼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입장 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