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트워크병원 금지법' 공개 변론
3월 10일 개최, 의료인 직업자유 침해 여부 심리
2016.01.18 11:35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반(反) 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3월 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개최해 이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 심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개설금지법’으로도 불리며,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치과 관계자와 의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 참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의료 및 이익 극대화 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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