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 응급수술 환자의 재활치료에 한의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가. 현대의학의 재활의학 분야를 모방하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함께 한의사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와 함께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절대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 분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의과 전문과목 및 질환 등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상당 수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외연만 갖추는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 주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한방은 독자적인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실제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로 구분해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재활치료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기 부재 시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 지도하는 것은 한방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종별 확대 보다는 기존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