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현행법과 판례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사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사 개설권 추가가 재활진료로 이어져 불법의료행위 양산 가능성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초래 등을 지적하며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