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 준비가 순항 중이다
.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 조건과 절차 등이 마련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 일명
‘웰다잉법
(Well-dying)’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존엄사의 조건부 인정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 실제 이 법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물론 의향서나 계획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한다
.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임상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 의료계 역시 법 시행에 따른 보호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 데일리메디는 의사와 보호자 간 소모전 최소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에 대한 모든 것을 짚어봤다
.
‘연명의료’ 정확한 정의와 범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즉 의학적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인가
아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상 범위가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은
일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 물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동일한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식물인간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식물인간상태 여부는 관계없다.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는 어떻게 기록해 둬야 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법정서식이 마련돼 있다. 이 양식에 기록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은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한다.
한 번 작성된 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작성 및 등록, 상담 정보 제공,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한 기관이다.
어느 병원이 등록돼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아직 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은 없는 상태다. 법 시행에 맞춰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작성한 의향서는 효력이 없나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 시행 이후 재작성 하는게 바람직하다. 기존 서식은 법적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만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누구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먼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임종과정’ 진단을 받는다면 담당의사와 함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종과정’ 진단 전이라면 등록기관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어떻게 하나
평소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하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단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도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등록기관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일반 국민들도 이를 알 수 있도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기관 운영방식은
해당 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수행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려면
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또는 수탁 가능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그 협약서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가족은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