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성재료 급여비 지급과 웹EDI···복지부 '긍정적'
환자·업계 등 '접근 허용해서 효율성 제고' 주장 vs “관리·감독 받아야”
2019.05.15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수기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청구자의 번거로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업무 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급여비 지급 시 일반 판매업소의 ‘웹EDI’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웹EDI란 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체계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시간·장소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서비스다. 현재 건강보험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내역변경 신고는 물론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관련 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등을 볼 수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정선구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사진]은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자문위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 판매 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게 될 경우 공단지부를 직접 방문해야한다. 물론 업소를 방문하면 30종류 이상의 다양한 품목을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직접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가 건보공단을 방문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입오류확률 뿐만 아니라 서류처리에 따른 건보공단 업무증가, 처리시간 지연 등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정 자문위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기 서류 작성은 비효율적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반 판매업소가 웹ED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지난 2016년 8월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 계획’을 통해 약국의 직접 전산청구를 유도했으나, 일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유로 직접 전산청구를 보류키로 했다.
 
정 자문위원은 “이미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하고 있고, 복지용구사업소로 등록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건보공단이 제공한 웹EDI를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산청구를 보류한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말미암아 약국과 일반업체 간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신봉주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사무총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국의 웹EDI 시행 이전의 약국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판매 비율은 0.3%·일반업체는 99.7%였으나, 웹EDI 시행 1년 후 약국의 판매비율은 40.9%·일반업체는 59.1%였다.
 
이와 관련해 신 사무총장은 “동일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나 요양비 청구방법의 차이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복지부 “문제제기 공감,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의식에 동감을 표했다. 뚜렷한 쟁점 법안도 아닌 만큼 국회 통과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단, 웹EDI 접근 등 변화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일반업체가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운을 띄우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편의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웹EDI 접근을 통한 청구 개선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국회에 공청회를 요청한 이유는 요양비 소모품은 당뇨병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비 전체 품목이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여타 의료기관처럼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실사를 한번 받으면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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