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한 영국학자의 한방난임 임상연구 논문 Medicine誌 게재 심사 거부를 두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와 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반박 인터뷰를 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잭 윌킨슨 박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김동일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수행한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논문의 연구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한의약산업과와 김동일 교수,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윌킨슨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논문의 계획안이 Medicine에 게재된 바 있으며 이 연구가 윌킨슨 박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대조군이 필요하지 않은 관찰연구"라고 밝혔다.
또한 "잭 윌킨슨 박사가 심사 거부를 한 것은 국내 의료단체들이 정보 제공 등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Medicine지는 해당 연구방법을 인정해 임상시험 연구계획안 논문을 지난 2017년 12월 게재한 바 있다는 한의학계 주장에 대해 동료 심사없이 게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Medicine지는 임상시험 연구계획안 논문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주요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동료심사 및 연구비를 받은 경우 추가 동료심사 없이 출판하는데 한방난임 임상연구 계획안 논문이 이 조건에 들어맞는 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해당 연구가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대조군이 필요치 않다는 한의약산업과 공무원, 서울시한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구소는 “관찰연구는 특정 치료를 시행하는 중재없이 대상자 위험요인에 따른 질병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며 “이 연구는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치료라는 중재를 가한 것이므로 관찰연구가 아니라 임상시험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산업과 공무원의 관찰연구라는 주장에 대해 “6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연구임에도 외국 학술지 심사자로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낸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조차 가장 낮은 단계의 관찰연구로 치부한 것은 이 임상연구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심사를 거부한 영국학자와 국내 의료단체 간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타도어식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윌킨슨 박사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질의를 메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이는 윌킨슨 박사가 논문 심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린 지 5일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윌킨슨 박사는 해당 회신에서 “나의 의견도 한방난임 연구 비판 의견을 밝힌 다른 사람들의 의견(바른의료연구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유사하다. 이번 연구는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이 임상연구가 완료 후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연구가 실패했으므로 복지부는 지자체 한방난임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엉터리 임상연구로 6억2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복지부 공무원과 연구책임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