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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동국제약 등 27개사 '패(敗)'···약물 효능 입증 '사활'
법원, 치매 관련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각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종근당,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28개사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행정법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선고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이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였으나,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대웅바이오 외 27개사가 제기한 협상 명령 및 통보 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를 통한 효능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뇌기능개선제와 같은 중추신경계(CNS) 약제의 경우 약물의 효능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