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3천만원 추가 지급
금감원·보험협회, 5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2.04.17 17:08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신고기간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자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 시력교정 목적의 백내장수술 유도 ▲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 대가 제공 ▲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유치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1332) 또는 각 보험사에 전화, 인터넷,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웹사이트 화면 오른쪽의 '보험사기신고'를 선택하거나, 각 보험사 웹사이트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은 양 눈에 1천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수술을 부추기는 등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각각 1천22억원과 1천8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증가했다. 정상적인 수요 증가로 보기 힘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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