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 하반기 중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해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또한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