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 소속 64개 지부가 임금 협상 등에 실패,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지부는 8월 10일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는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되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24일 저녁에는 지부별 파업전야제를 가질 계획이다.
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으로 모두 64개 사업장이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곳,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곳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병원은 아주대의료원과 조선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의료원, 노원을지병원, 이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다.
이밖에 교섭이 진행 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주부터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했고 소진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노조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보수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일,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