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반발 출생통보제…대학병원 상당수 참여
관련 법 국회 계류, 논란 불구 2022년 4월 기준 병·의원 214곳 등 증가 추세
2022.08.19 05:28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일부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달리 참여 의료기관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면 의무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병원들도 동참에 나서는 등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은 2018년 18개로 시작해 2019년 107개, 2020년 166개, 2021년 203개, 2022년 4월 기준 214개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분만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들 참여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대학병원들의 동참 행렬이 눈에 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 은평, 의정부 등 각 지역별 산하 병원들이 모두 출생통보제에 참여 중이다.


이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분당차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포함돼 있다.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지방 대학병원들의 합류도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들이 동참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여세를 몰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키로 하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논의의 역사는 짧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 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이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도 출생통보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출산 사실을 숨기길 원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야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출생통보제 법제화 첫 시도였다.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에 대한 우려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생통보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인권 침해 보호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에게 출생 증명을 하라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분만 중 99.6%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 인권 침해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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