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에 대한 반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법적 근거 확인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안은 간호법 저지와 맞물리면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대를 결성한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타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최근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 요구 연대 탄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1만3828명의 연대 탄원인은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의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2년 의료질평가 운영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불인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탄원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시 상병(POA) 수집을 통해 의료질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간호사의 간호 현장 이탈을 가속화시켜 간호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로 규정한 면허체계를 믿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 협회는 비대위를 출범하고 강경 대응을 결정, 탄원서를 수집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공문을 통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되므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공동비대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개선 건의와 간호사 인정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과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