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한의학 업무 범위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 교사"
2022.10.18 19:17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감사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진행한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감사원을 방문, "국시원 연구용역 수행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인의 국가시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기관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했다"며 "한의학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총 356명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8월 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 CT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행위는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는 각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현택 회장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구 용역 수행자인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자들에게 의료법상 허가된 면허 범위인 한방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자료에 실린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어처구니 없게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에 쓰인다는 탕약을 정답으로 제시했다"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국시원은 해당 엉터리 연구 용역에 3430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급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점검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시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 청구와 더불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일반화해 불법행위를 조장 및 교사하는 결과를 낸 이번 사안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의대 교수인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 형사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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