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영리화?
보건복지부 "사회적 합의 기반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 사업 수행 중인 상황"
2022.10.25 14:47 댓글쓰기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상 영리화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료계 단체는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27개 기업과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 외에 27개 기업에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증 시범사업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 객관성과 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라는 비판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실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해당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


의료인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식생활·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이 외에 민영보험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기업이 획득한 국민 건강 및 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시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현재 공적인 영역 외에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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