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33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종합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가시설규격 준수, 비상장치 설치, 환자 대피 계획 및 경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 현장 즉시 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한달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다. 이 때문에 인파 사고·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달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가 확보돼 있는지 확인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7개 분야는 ▲시설규격 준수사항 ▲안전관리 일반사항 ▲환자대피 및 이산대책 ▲정전사태 대비 ▲교육·훈련 대처방법 ▲소방분야 점검 ▲기타 분야 점검(불법 증개축 시설 보유 여부 등)이다.
앞선 8월 경기도 이천병원 화재 사건 후속 조치로 소방청은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천 병원 화재 당시 4층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간호사 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유독성 연기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와상 환자 입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중 공사 중인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점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동시에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