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의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의사 흉내 내지 말고,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적어도 어린 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점을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한의사가 사용시 범죄행위로 판결된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 등이 있었다.
한방특위는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과 응급질환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연 그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안가고 그런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질환 다 고칠 수 있는 양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들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는 한의사들 실체가 들통난 사건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 아닌가"라며 "물론 시험문제에 나온 중증, 난치병에 대한 한방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이니 애매한 표현으로 회피할 생각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응급질환의 경우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방기관이 단 1개소도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한방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도, 의사와 다른 직역간 질병명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지, KCD 사용이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해를 용인해주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방특위는 "한의사 시험문제의 결과는 한의과 대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게 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한의협은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들도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관련법을 중개업자들도 배우니 부동산 관련 송사는 중개업자들이 해도 된다는 소리"냐며 "남의 학문 도용해서 배우는 게 그리 자랑할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 국민과 우리는 과거 한의협에서 의과 의료기기를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고 시연까지 하다가 망신만 당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선무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는데, 이런 오류를 어린 학생들에게도 되풀이하게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