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태원 사건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중 일부에 대해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해서 선의로 응급 의료 현장에 출동한 거점병원 DMAT 의료진들에게 근거 없이 책임을 덮어 씌울 듯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처벌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서 "심지어 일을 그만 둬야 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로 강압 수사해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나선 의료진에 대한 수사는 용납할 수 없고,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DMAT는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정부와 선의로 협력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체계"라며 "또한 재난응급의료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압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해선 안 되는 범죄 행위"라며 "의료진 선의에 대해 이런식으로 강압 수사와 처벌 협박 등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참담한 사고가 났을 때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나설 의료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특수본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