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2.22 14:41 댓글쓰기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후조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전체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울산 북구와 강원 삼척 등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 기능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제가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시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0여 곳 정도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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