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과 섬망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10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 치매전문병동 추가로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91일~120일까지 추가 인정하는 등 지급기준도 개선했으며, 퇴원 후 경로를 가정 및 가정외(外)로 단순화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은 최대 6만1000원, 치매전문병동은 최대 4만5000원 등 참여 기관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입원 기간 ▲퇴원 후 경로 등을 평가해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시범사업 대상환자 퇴원 이후 지급된다. 다만 퇴원 이후 30일 이내 치매안심병원에 동일 증상으로 재입원할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 이달부터 오는 2025년 9월까지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의 운영체계를 개선한 2차 시범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참여 인력 처우개선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침에 추가됐다.
이를 위해 이날 발표된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24개소다.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치매안심병원 7개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참여기관은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등이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등도 포함됐다.
경북지역에선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에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게 된다. 이 같은 성과를 평가,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은정 복지부 노인겅강과장은 “향후 치매안심병원에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매환자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치료시 호전이 가능하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