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1월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병원계 읍소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들 숙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입법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이르고 있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물며 힘든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에 속한 의료기관은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수 300명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만큼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없었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비영리기업 중 공공성이 강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영리활동이 불가피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과 비슷한 성격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료법인들이 하루빨리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