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도입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도 내실화하고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준비"
2024.09.04 10:54 댓글쓰기

내시경 인증의 제도 내실화를 위해 내년 9월부터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 도입, 실시될 예정이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곽경근)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검진 질(質)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인증의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경근 회장은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5년 9월 추계학술대회 때부터 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화기 내시경 분과 전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만 인정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내과 전문의만 수료하거나 가정의학과나 외과 등 타과 전문의들은 소화기 내시경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과 전문의라도 소화기 내시경 펠로우를 마친 세부전문의만 인력평가 점수 가산이 인정돼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지난 2017년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정부 검진기관 인력평가 점수로도 인정되고 있다.  


인증의 제도는 그간 서류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학술대회 참석 평점 기준을 충족하면 학회 지부 회장 추전과 병원장 인증, 위·대장 내시경 500건 시술 실적을 첨부 자료로 내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 눈 높이 향상과 정부 요구 확대, 대장암 검진 내시경 시행 가능성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자격인정시험 도입 안건이 평의원회를 통과했다.


곽 회장은 "종전의 서류심사에서는 학술대회 참석 및 내시경 시술 실적 제출만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서류심사 후 소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한 응시자에게만 최종적으로 '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수훈 학술·공보부회장은 "향후 암 검진 사업이 분변 검사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인증의에 대한 객관적 자격 심사와 안정적 암 검진 사업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준비를 통해 인증의 제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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