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이틀" 사설학원 등장…내과 '술렁'
대한임상순환기학회·내과의사회 "수련기관 선정 의원 원장, 허위 경력 의혹"
2024.11.19 05:29 댓글쓰기

"초음파 검사 실무교육 2일이면 완성됩니다."


전공의와 일반의를 대상으로 초음파·내시경 교육을 진행하는 사설 의학교육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내과계가 우려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내과의사들은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부여가 타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사설 학원까지 등장하자 전문영역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세종시에 의사 등을 교육하는 '모(某) 사설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초음파 검사는 물론 위내시경 검사 관련 내용까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설학원은 블로그를 통해 전문의, 전공의, 학생은 물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리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11월반 수강생 모집 공고를 냈다. 위내시경 검사 교육은 4주 동안 평일 오후반과 종일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이론과 팬텀(술기법) 그리고 핸즈온(Hands on) 교육도 실시한다.


이정용 이사장 "상술과 맞물려 제공되는 이런 교육으로 내시경과 초음파 마스터 불가능"


이정용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설학원에서는 초음파 2시간, 내시경은 4주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 사태로 전공의들에게 배움의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상술과 맞물려 제공되는 이런 교육으로 내시경과 초음파를 마스터할 수는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 사설학원은 세종시 소재 A의원을 수련기관으로 선정하고, 이곳의 내시경 및 초음파 시설을 포함한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A의원을 조사하던 중 원장이 사실과 다른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임상순환기학회는 파악했다. 


이 회장은 "대표원장 약력을 살펴보니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정회원이라고 표시돼 있다"면서 "그는 절대 정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 회칙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로서, 해당 학회에 등록 및 입회하는 사람만 정회원이 될 수 있다"면서 "그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원장은 지난 2012년도에 입회해서 올해까지 학회에 참석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학회 정회원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약력을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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