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코로나19 백신접종, 환자 선택권 보장돼야”
산부인과학회, 질병청에 전달···'정부와 학계는 혼란 없도록 올바른 정보 전달'
2021.07.27 04:58 댓글쓰기
사진=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우리말 정보 서비스 웹페이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역당국이 9월 이전에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자 임신부들 사이에서 부정적 반응도 관측되는 가운데, 학계는 백신접종이 의무가 아닌 선택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지침이 수정·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임신부 백신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지침은 임신부를 접종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학회는 방역당국에 임신부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외 연구결과와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 3만5천 명을 조사한 결과,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확률이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26일에는 임신부·모유수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임신부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임신한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며 “백신은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국내외 학계 동향을 전달받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논의를 거쳐 현행 접종이 불가한 방침을 가능토록 수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임신부들은 백신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10월 출산을 앞둔 임신부 A씨는 “임신 중에는 감기약 하나 먹기도 조심스러운데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겠냐”며 “국내 임상시험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임신부들이 불안감을 표하는 것에 대해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논의는 백신을 맞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임신부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며 “정부 방침이 ‘권고’라고 수정돼도 의무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지침은 선진국 등 해외 지침과 달라 일부 의료현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한다. 국제적인 방향에 맞춰 지침을 통일한 후 접종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학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한적 권고’ 허가사항, 임신부 대상 임상시험 및 관찰 연구결과 반영 전망
 
구체적으로 임신부 백신접종에 대한 현재 질병관리청 지침이 현행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뀔 경우, 해당 약물을 설명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제품 정보는 임부 투여에 대해 ‘임신 중 투여는 모체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협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역시 제품설명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변경하면 식약처도 이에 맞춰 백신에 대한 허가사항 내용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허가체계에 따른 허가심사는 40일 내 이뤄져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은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신부 투여는 세계 공통으로 허가사항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사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을 상회하는지 고려해서 투여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의 경우 현재 각 제조사에서 임신부 대상 임상시험 및 임신부 접종 후 관찰연구, 임신 동물에서의 독성시험 등을 수행 중”이라며 “추후 이 결과가 허가사항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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