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어'
한양대 이호용 교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행위' 법적 규정 필요'
2021.06.25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진료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행위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넓어진 의료행위의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선 기존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진행된 ‘아산재단 4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의료행위 개념 정의가 없는 현행 의료법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은 각각의 의료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판례를 통해 개별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따진다. 
 
하지만 최근 빈도가 높아진 원격진료나 AI를 활용한 진단의 경우, 축적된 판례가 없어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로 ‘의사의 직접진료’에 대한 해석”이라며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을 '대면해 진찰한'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이를 ‘자신이 진찰한’으로 해석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진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의사 자신이 진찰한 것으로 직접진료가 맞다’고 보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법은 의료행위의 효율적 관리 감독에는 유용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의료행위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데는 규제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최근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ICT 기반 의료행위’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행위 개념의 개방성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 자체도 지금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적 목적이나 의학적 방법 및 위해(危害)성 판단에 있어 사회인식과 의료윤리,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반영해서 특정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서비스 발전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하는 길”이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간 많은 의료혜택을 놓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며 “산업 발전과 같은 시장 논리와는 별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의료와 산업에 대한 국민들 이해도가 높아지고, 민주적인 소통구조가 조성될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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