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배뇨관리와 요로감염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비뇨의학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 통합학술대회 건강보험정책 강좌에서 '배뇨관리, 요로감염에 대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나온 주장이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과 관련, 진료영역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과 모니터링 항목에서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라는 단순한 지표는 방광 내 카테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을 미루게 하는 잘못된 지표라는 주장이다.
실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해 낙상의 위험이 크거나, 배뇨가 불완전한 노인환자들은 건강 상태와 간호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서 기저귀 혹은 콘돔 카테터가 아닌 간헐적 도뇨나 요도카테터 삽입, 상치골 방광카테터 삽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요양병원 노인환자는 대부분 심한 배뇨장애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배뇨장애는 꾸준한 처치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데, 이러한 처치나 관리 없이 단순히 기저귀만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현재 적정성 평가 기준 진료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을 없애거나 가중치를 줄이고, 새로 혹은 추가로 ‘방광 카테터 교체 및관리기준’을 도입해, 방광 카테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교체 및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노인환자에서 불가피하게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항목에서도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상시 요로감염예방 간호기준 및 요로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가에 대한 지표를 비뇨의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10년 간 요양병원 수가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의료비 지출은 2.7배 늘었다. 그러나 요양병원 환자들의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관리는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 차원의 지역별 배뇨감염관리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비뇨의학회는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 배뇨감염관리센터 유치와 함께 요양병원의 올바른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발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