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내시경재단(이하 재단)이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내시경을 시행하는 개원가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해소에 나섰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質) 평가'를 우수내시경실 인증평가로 대체, 별도 시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재단은 3일 자료 배포를 통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만으로 소화기내시경 전체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증제 도입 필요-자율 신청 의한 자율 프로그램"
재단에 따르면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세부 내시경 전문의 수련병원을 제외, 자율 신청에 의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의료인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가 주관하게 된다. 특히 소화기내시경의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절대평가 제도로 규제와 제어가 아닌 교육과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인증심위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인증을 신청한 피인증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직접 평가단으로 참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게 된다.
"신청 기관 시술의사 참여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
재단 관계자는 “소화기내시경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적절한 내시경 질 관리를 통해 필요충족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권 지원에 의한 전반적인 소화기내시경 관련 의료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암검진 분야별로 여러 전문단체에 질 관리를 위탁, 정기적으로 국가암검진 질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의원이라고 해도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1년 혹은 2년 간격의 분야별 질 평가를 시행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국립암센터와 협약으로 향후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시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취득한 내시경실은 질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우수내시경실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기간 동안은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가 우수내시경실 인증평가로 대치되며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를 별도 시행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의 시행이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를 시행받는 개원가에 경제·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개원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개원가에는 내시경 질 평가의 이중부담은 없으며 오히려 인증기간 동안에 암검진 질 현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시술의사 자격, 내시경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과정, 성과, 감염 및 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문항에 대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제안하는 적정수준의 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평가, 우수내시경실로 인증하는 절대평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