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기면증·백반증·CRPS도 '장애' 인정
오늘 국무회의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대상 질환 확대'
2021.04.06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강박 및 투렛장애, 기면증, 백반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이 장애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을 확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가진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정신장애 기준에는 ▲강박장애 ▲뇌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백반증’까지 장애 인정이 확대됐다.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다.


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CRPS에 대해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환자도 포함됐다.


간 장애 기준에 급성 신손상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간신증후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도 대상이다.


이 외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의 경우 ‘장루‧요루 장애’로 간주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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