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타개책→국립대병원 임상교수 보장
법조계 "법적으로 겸직교원 동일 지위 인정·수당 신설 등 개선"
2024.07.18 12: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 의정 갈등 타개책으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의 법적지위 보장 및 보상 강화를 지목해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공백 등 의료위기 해결을 제안했는데 현재 임상교수의 현재 지위로는 해당 역할을 수행키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임상교수의 법적 지위 명확화로 겸직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수당 신설 등 적법한 제도 정비와 보상 강화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준 변호사(부산광역시청)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의 근로관계 연구'를 발표했다. 


앞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수 집단휴진 및 사직 논란 당시 보건복지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으로 대응해 임상 교수의 법적 지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또 현재까지 교수들 근로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중 겸직교원은 교육공무원이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학연금법상 일부 특칙 적용부분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특히 임상교수는 ▲정년 미보장 ▲정관 기반 병원장과 사법상 계약 임용(행정주체의 임용행위x) ▲연금과 산재·퇴직급여 처리 사학연금법 적용 ▲병원 보직교수의 지휘·종속관계 기반 진료 및 연구‧근로 제공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임상교수의 근무 강도는 위법·부당 소지가 크며 국가공무원 복무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만 준용할 수 있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수당이 별도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 업무개시명령 법적 쟁점 多


전국 의대교수들 사직 논란 당시 복지부가 대응했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목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근로관계를 유지가 필수다. 이에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용관계 상실 시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어 업무개시명령 적용은 불가능한 셈이다.


결국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해 사직서를 막을 경우 근로자유와 직업 자유 침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그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으로 고용 계약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근로의 자유와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직서 제출 이후 일부 대학병원의 진료가 축소됐지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업무개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겸직교수 보장 및 보상 강화 선행 제안


김 변호사는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임상교수에게는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제한적으로 근로시간 증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없이 강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사며,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 탈출을 촉진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도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여러 현실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젊은 스태프들이 대거 탈출하면 이는 결국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된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 현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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