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前 대표 이재근 고문이 지난 24일 법정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했던 선처를 위한 호소 발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376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가피한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대변했다.
사건 당시 많은 회사들이 시장조사 명목으로 사례비를 지급했던 시기여서 리베이트인줄 모르고 받거나, 받지도 않았는데 단지 시장조사 리스트에 올랐다는 명분으로 행정처분의 상황에 놓인 의사들이 많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시장조사 리스트에 있는 의사들 모두에게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두 달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며 “나 자신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회사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전 대표)이 의사에게 선지원과 랜딩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받지 않은 의사들도 있을 것이다. 약사법 위반은 명확하나,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참작을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단지, 약품 납입에 대한 빠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는 했지만 판매촉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에게 처방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건일제약의 약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당시, 회사는 수금IT라는 수당 지급 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약국 거래처 접대를 위한 카드 접대용 한도액을 넣었지만,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약국의 빠른 결제를 위한 수금 촉진이 목적이지 판매촉진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수금IT 리스트는 단순히 수금 촉진을 위한 배정이었다. 실제 돈이 지급된 것과는 다르다. 판촉물과 식사 제공 등에 카드가 쓰인 것은 알지만, 어떤 약사에게 사용됐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회사 입장에서 약국 수금 날짜를 앞당길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약사들에게 접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회사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접대하지 않으면, 수금 결제가 20개월 이상 늦어진다. 큰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접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수금이 되도록 수금IT 제도를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약국 수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실제 약국에서는 마진이 없다. 카드로 결제하는 환자들도 많다. 약사들 입장에서 약국의 피해 때문에 결제를 늦게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금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근 전 대표는 “현재 회사는 철저히 규정에 맞도록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매출 손해를 보더라도 노력 중이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