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유죄 인정되면 나라가 시끄러울것'
이달 26일 최종 선고, 회사측 '의사·약사 억울한 부분 많다'
2012.07.10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인줄 모르고 받은 의사들도 많다. 약국 수금 수당 지급의 경우 안 걸리는 제약사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일 법정 마지막 변론을 마친 건일제약 관계자는 이 같이 전했다.

 

리베이트 사건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이번 사건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회사 측 처벌을 포함해 현재 300명이 넘는 의약사들의 2개월 자격 면허 정지도 걸려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변론 과정에서 건일제약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시장조사 명목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는 의사들이 많아 선처를 바란다는 것과 약국 수금 수당 지급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다.

 

이재근 건일제약 전 대표는 그 동안 이 점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0일 변론을 끝으로 오는 7월 26일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2010년 12월 2.8%의 약국 백마진 수수 관련 법 적용과 관련해서 건일제약의 2010년 12월 수당 지급 행위는 제외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행위는 모두 리베이트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건일제약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인정했다. 그러나 약사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는 우리도 인정한다. 변론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왔고 이 부분은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조사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로부터 관련 세금 신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됐다는 전언이다.

 

그는 이어 “또한 정부가 수 백명의 의사들에게 두달 자격면허 정지관련 통지서를 날렸는데, 이 중에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의사들도 많다. 영업사원을 통해 지급된 것이라 배달사고도 있었을 것이다. 회사의 리스트만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국과 관련해 그는 “지금 2010년 12월 적용된 약국 수금 수당 지급 2.8%까지의 허용 관련 법에 따라, 이 시기의 행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 납득이 안 된다. 그 이전 행위의 경우 약사 자격 면허정지 2개월이라는 관련 법이 과연 있는가. 어차피 2010년에 일정 부분 수금 수당 지급이 허용됐다면 이 부분은 관용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서 매출이 생기는 것이다. 왜 처방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는가. 약 납품과 관련해 약국 결재 기간은 굉장히 길어 빠른 결재를 위한 방법이었다. 이번 일이 유죄가 되면,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 전국의 약국이 문을 닫아야할 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것이 판매촉진이라면 공소시효가 5년인데, 전국 90% 이상의 제약사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건일제약 건이 유죄 선례가 되면 향후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관련된 일은 건일제약 건에서 무죄로 끝내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나 2.8% 수금수당 지급 허용 관련 법 시행 이후의 일이면 모를까, 법적인 내용이 없는 과거의 모호한 부분은 덮어져야 한다. 그래야 어느 회사든지 소송의 회오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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