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리베이트 소송 2심도 '유죄'
회사대표 형량 감소…의·약사 376명 행정처분 향배는 미지수
2012.07.26 12:05 댓글쓰기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연관된 건일제약 항소 소송에서 이 회사 대표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 1심에 비해 2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특히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는 법적으로 인정됐으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약사 376명의 먼허정지 행정처분이 걸려있는 건일제약 이 이재근 대표의 약사법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건일제약은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전문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38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 이전,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2010년 11~12월에 해당하는 수당지급행위들은 판결에서 제외키로 전제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고, 2010년 11~12월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약국관련 수금IT 지급 시스템에 대해 판매 촉진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일제약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권한이 없어 약국 수금IT는 결제기간 단축을 위할뿐 대가성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도매상으로부터 공급처가 변경된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관련 수금IT는 판매촉진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해당 기간에 해당 약국 등에 수당을 지급한 정황으로 약사 수령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백마진을 받은 약사 리스트에 폐업 약사 등이 포함됐다며 범죄일람표에 문제를 제기한 제약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증거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이재근 대표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리베이트 사건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이번 사건은 회사 측 처벌 외에 현재 300명이 넘는 의·약사들의 2개월 자격 면허 정지도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날 선고 이후 사측 관계자는 “의·약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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