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 일부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26일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 건넨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2명과 에이전시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리베이트 합동 수사반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광고 및 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기프트카드 깡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다.
한편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 적발 시 혁신형제약기업들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향후 동아제약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